정부는 공기업이면서 정부에 배당을 하지 않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해 매출액을 TV방송수신료 수입과 일반 수입으로 구분하고 이 비율에 따라 순익을 계산해 배당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11일 KBS에 배당을 요구했지만 KBS측은 TV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배당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며 이에 따라 순익을 TV수신료에서 생기는 것과 일반 수입에서 발생하는 부분으로 나눠 후자에 대해서는 배당을 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TV수신료에서 생기는 순익은 내부 유보를 허락하되 일반 수입에서 발생하는 순익에 대해서는 정부에 배당을 하라는 것이다.
지난해 KBS의 매출은 1조2932억원으로 이 가운데 TV수신료 수입은 4820억원(37.3%), 광고료 등 일반 수입은 8112억원(62.7%)이었다.
일반 수입 비중 62.7%를 작년 당기순이익(1031억원)에 적용하면 646억4370만원이 배당 대상이다.
이에 대해 KBS는 매출 구성 비율을 당기순이익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라고 반박했다.
정성진() KBS 예산기획 부주간은 TV수신료는 매출 자체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정부가 TV수신료를 매출에 포함해 일반 수입과의 비중을 계산한 것은 수신료의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KBS는 최근 정부가 배당을 요구하자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TV수신료는 특별부담금 성격이기 때문에 정부의 일반 재정에 포함될 수 없고 TV수신료를 매출에서 빼면 적자가 돼 배당 여력이 없다고 맞서 왔다.
KBS는 1973년 공사로 출범한 뒤 한 번도 정부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84년 당기순이익이 정관에서 정한 내부 유보금 한도보다 많아 그 초과분을 정부에 납입한 적은 있지만 이후 이 조항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