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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제목 스팸메일도 처벌

Posted April. 24, 200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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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광고라는 사실을 분명히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 과장 광고를 담은 e메일을 보내면 영업정지나 형사처벌 등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된다.

또 7월부터는 허위 과장된 내용이 없더라도 수신자를 오인하게 하는 제목만 붙여도 관련법에 따라 처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무분별하게 발송되는 광고성 메일인 스팸메일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스팸메일 규제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표자 이름 주소 등을 적지 않은 광고메일 상업광고인데도 제목에 광고 표시를 하지 않은 메일 스팸메일 방지 소프트웨어가 광고메일로 인식할 수 없도록 광*고 광고와 같이 표시한 경우 답장 Re:질문 등을 붙여 수신자를 기만하는 메일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5월부터는 접수된 소비자의 신고와 직권조사 내용을 토대로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 스팸메일을 보낸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과징금 등 시정조치를 내리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해 최고 징역 3년의 처벌을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새로 제정한 전자상거래보호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허위 과장된 내용을 담지 않았더라도 소비자를 착각하게 만드는 제목을 메일에 붙이면 같은 수준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이성구() 공정위 전자거래보호과장은 스팸메일로 인한 수신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방해,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고 있어 강력한 대책을 내놓게 됐다면서 앞으로 지나치게 부피가 큰 광고메일의 발송 등을 규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중현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