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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국내 진료행위 허용”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국내 진료행위 허용”

Posted May. 09, 2024 07:58,   

Updated May. 09, 202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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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현재처럼 ‘심각’ 단계가 되면 해외 의사면허 자격을 가진 의사도 국내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해외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에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경우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추가했다. 현재 해외 의사는 교환교수, 교육연구사업, 의료봉사 등의 목적에 한해 진료를 할 수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단체는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 교육 체계가 검증되지 않은 국가에서 면허를 받은 해외 의사가 국내에서 진료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3월 초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됐을 때를 대비해 해외 의대 졸업자가 국내 의사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실행하지는 않았다.

한편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이달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수련 기간 미달’로 내년 전문의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규정상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데, 레지던트 마지막 연차들은 2월 20일 전후로 병원을 떠났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