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헌재, 탄핵심판 착수... 180일내 결정

Posted December. 10, 2016 06:50,   

Updated December. 10, 2016 07:18

ENGLISH

 헌법재판소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착수했다. 헌정사상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탄핵심판으로, 2004년 3월 이후 12년 만이다.

 헌재는 매달 두 번씩 열리는 전원재판부 평의(評議)를 이르면 다음 주에 열고 국회에서 넘겨받은 소추의결서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탄핵심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탄핵심판 절차는 일반 형사 재판과 유사하게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헌재에서는 50명의 재판연구관이 헌법재판관의 심리를 돕는다.

 헌재는 단순히 법률이나 헌법 위반만을 따지지 않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병행한다. 원칙적으로 헌재는 국회가 적시한 최순실 씨(60·구속 기소)의 입김에 의한 부당한 인사나 그를 둘러싼 공무상 비밀누설,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강요와 뇌물수수, 언론 탄압, 세월호 7시간 등의 탄핵 사유를 모두 심리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어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63일 만에 마무리된 것보다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헌재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의 직무는 이날부터 정지됐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된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경호와 의전도 계속 받는다. 호칭도 ‘대통령’으로 불린다.



배석준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