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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제쳐놓고 특별감찰관 공격한 청와대, 민심 모르나

우병우 제쳐놓고 특별감찰관 공격한 청와대, 민심 모르나

Posted August. 20, 2016 07:12,   

Updated August. 20, 2016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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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 비위 감찰이 의혹을 밝혀내지 못하고 검찰 고발에 못 미치는 수사의뢰로 끝났다. 지난 대선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문재인 등 야권 후보의 주장에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이다. 우 수석 비위 감찰은 특별감찰관제를 시험한 제1호 사건인데도 비위 근절은 고사하고 감찰조차 제대로 할 수없는 취약한 제도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특별감찰관은 압수수색 계좌추적같은 강제수사권이 없으니 당사자가 부인하면 혐의를 파헤칠 수단이 없다. 당사자의 답변이나 자료제출을 강제할 방법도 없다. 감찰은 상급 기관장의 의지가 있어야 힘이 실린다. 그러나 대통령이 수족이나 다름없는 측근 감찰에 힘을 실어줄 리 만무하다. 우 수석은 버티기로 나왔고 경찰도 자료제출 요청에 꿈쩍하지 않는 판에 특별감찰관은 무슨 조사를 할 수 있겠는가.

 감찰대상의 인적 시간적 범위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 그 직위에 오른 이후의 비위로 한정돼 있는 것도 한계다. 우 수석 비위 의혹의 본줄기는 지난해 2월 진경준 검사장 승진 심사 당시 인사 검증 실패가 우 수석 처가가 서울 강남땅을 넥슨에 판 것과 관련이 있느냐는 것이다. 진경준 검사장은 넥슨에서 130억원 차익을 남은 주식을 뇌물로 받아 해임됐다.

 우 수석은 지난해 2월 민정수석이 아닌 민정수석실 비서관이었다고 해서 이 의혹은 감찰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 특별감찰관은 곁가지로 흘러나온 우 수석 아들의 ‘꽃보직’ 특혜, 가족소유 ‘정강’의 회사 비용 유용 의혹만 다뤘고 그마저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

 특별검찰관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지나치다. 수석비서관 이상 대통령 고위 측근의 비위라면 감찰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는 국민이 알아야 한다.

 종이호랑이 특별감찰관으로는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의 비리를 근절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오래전부터 검찰처럼 강제수사권을 갖고 고위 공직자를 상대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도입을 주장했다. 특별감찰관제의 실패가 확인된 이상 유명무실한 특별감찰관제를 없애고 공수처 도입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