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홍만표의 전관예우 비리를 특임검사가 수사해야

홍만표의 전관예우 비리를 특임검사가 수사해야

Posted July. 07, 2016 07:53,   

Updated July. 07, 2016 07:59

ENGLISH

 대검찰청이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대박 의혹’ 수사를 특임검사에게 맡기기로 했다. 이번이 4번째 특임검사로 검찰 고위간부가 관련된 의혹을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는 뜻이다.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연루된 각종 비리로 검찰이 고개를 들기 어려운 현실에서 나온 고육책이다.

 특임검사는 2010년 스폰서 검사 논란이후 도입했다. 현직 검사의 비리를 중립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누구의 지휘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한다. 첫 특임검사는 그랜저 승용차 등 금품 4600만원을 받고 청탁을 한 '그랜저 검사' 수사를 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사들여 매각한 차익으로 126억원을 챙겼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는 사건 초기에 ‘개인 간 주식거래일 뿐’이라며 그를 감싸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지금은 사건의 전말이 거의 드러났다. 최초의 매입 대금이 넥슨에서 나온 사실까지 확인됐다. 특혜를 받은 뒤 2011년 개인정보 유출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넥슨을 위해 진 검사장이 후배검사에게 사건청탁을 했는지 가려내면 된다. 굳이 뒤늦게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전시(展示)성 수사’로 보인다.

 그보다는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예우 비리야말로 딱 떨어지는 ‘특임검사 사건’이다. 애당초 대검은 이 수사를 특임검사에게 맡길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다가 접었다. 어차피 거야(巨野)가 특별검사를 도입할 것이니 특임검사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라면 참으로 무기력하고 한심한 검찰이다.

 홍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사건에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해 1년에 100억원이 넘는 사건 수임을 한 배경에 현관(現官)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당장 특임검사에게 이 수사를 맡겨 홍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전수(全數) 조사해 석연찮은 무혐의 처분을 둘러싼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 



최영훈 tao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