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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마다 ‘김종인표 경제민주화 법안’

국회 상임위마다 ‘김종인표 경제민주화 법안’

Posted July. 06, 2016 08:33,   

Updated July. 06, 201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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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경제민주화’ 밑그림을 완성하고 20대 국회에서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김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대적 과제로 제안한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을 구체화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추진할 법안을 마련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도전은 경제 위기”라면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경제 구조의 틀을 새롭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직접 발의한 1호 법안인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상임위원회별로 더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김종인표 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19대 국회에서도 추진됐던 상법 개정안은 모(母)회사 주식을 1% 이상 가진 주주가 자(子)회사 임원의 잘못에 대해 소송에 나설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 브레인’ 최운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발의했다.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인세법도 이미 발의가 됐다. 이 같은 법안에 대해 기업들은 기업 활동 및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20대 국회 통과 과정에서 격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소득 양극화를 개선하는 포용적 성장 방안으로는 비정규직·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방·경찰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고용 지원금을 1인당 1200만 원으로 2배로 늘리고,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을 연간 소득 3500만 원인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또 기초연금을 매달 30만 원까지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 밖에 국민안전처를 다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으로 개편하는 방안이나 조선업 구조조정을 두고 기획재정위·산엉통상자원위·정무위 합동 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경제민주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안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더민주당의 치밀한 집권 전략으로 김 대표가 직접 검토를 마쳤다”며 “누가 대선 후보가 되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길진균 leon@donga.com·우경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