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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유죄, 무능한 검찰이 19년 허비했다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유죄, 무능한 검찰이 19년 허비했다

Posted January. 30, 2016 08:00,   

Updated January. 30, 201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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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서울 이태원 버거킹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미국인 아서 패터슨에게 어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살인 당시 만17세로 청소년이었던 패터슨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살인 현장에 같이 있던 에드워드 리가 피해자를 찔렀다는 패터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패터슨이 찔렀다는 리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사건이 19년을 끈 것은 전적으로 검찰의 부실 수사 탓이다. 사건 직후 미군 범죄수사대(CID)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패터슨을 용의자로 체포해 한국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패터슨 대신 리를 살인혐의로 기소했고 리는 이듬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검찰은 1999년 패터슨에 대한 출국정지기간이 만료됐으나 연장하지 않는 실수도 범했다. 이 사이에 패터슨은 기다렸다는 듯 미국으로 도망쳤다.

 이 사건은 리과 패터슨, 둘 중의 하나가 범인인 사건이다. 그러나 검찰은 1998년 리가 풀려난 후 10년 넘게 재수사에 착수하지 않다가 2009년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개봉을 계기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법무부에 패터슨을 범죄인으로 인도해줄 것을 청구했다. 2011년 패터슨이 미국에서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됐으니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영구 미제(未濟)가 될 뻔했다.

 법원은 리가 피해자를 직접 찌르지는 않았지만 패터슨에게 사람을 찌를 용기가 있는지 부추긴 살인의 공범으로 봤다. 그러나 리는 이미 살인혐의로 한번 기소됐다 무죄로 풀려났기 때문에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이 적용돼 이번에 새로 기소되지 않았다. 리를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 역시 애초 살인의 실행자를 잘못 짚은 검찰의 부실 수사에서 비롯됐다.

 이 사건은 한 평범한 대학생이 여자친구와 함께 이태원에 놀러갔다가 미국 청소년의 흉기에 찔려 죽은 사건이다. 피해자 부모들은 19년간 아들을 죽인 범인이 누군지도 모른 채 한을 품고 살았다. 정의의 실현이 너무 지연됐지만 늦게라도 진범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다행이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