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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거부 전교조 교사 2명 첫 징계...경북교육청, 정직 1개월 중징계

복귀거부 전교조 교사 2명 첫 징계...경북교육청, 정직 1개월 중징계

Posted August. 30, 2014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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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이 교육 현장 복귀를 거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2명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전교조가 법외 노조 판정을 받은 이후 미복직 전임자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경북도교육청과 A 사립고 교육재단은 28일 각각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교조 경북지부에서 학교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 2명(공립초교 1명, 사립고 1명)에게 각각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으며 정직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번 징계 조치는 전교조가 올해 6월 법원 판결로 합법노조의 지위를 잃은 이후 전임자 72명 중 절반가량이 현장 복귀를 거부하자 교육부가 미복귀자들을 직권 면직하라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가운데 나왔다. 따라서 다른 지역 전교조 미복귀자 징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미복귀자가 일선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에 직권 면직이라고 징계 수위를 분명히 명시했음에도 정직 조치로 그쳤다면 지시를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장영훈 jang@donga.com / 임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