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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뒤흔든 남북 대화록 유출 사건의 허탈한 수사 결론

나라 뒤흔든 남북 대화록 유출 사건의 허탈한 수사 결론

Posted June. 10, 2014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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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김무성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등 9명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온 나라를 뒤흔든 사건의 수사치고는 그 결과가 너무 허탈해 태산명동서일필() 격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정 의원이 제공했다. 그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대선 정국을 뒤흔들었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됐지만 무혐의 처분됐다. 그러자 야당은 정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대화록 내용을 누설하고 국정원 보관 발췌본을 무단 열람했다며 다시 고발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통일비서관 시절 대화록을 열람한 것은 문제가 없지만 국회의원이 된 뒤 그 내용을 의정 활동과 무관하게 공표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정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폭로 발언을 한 이후 국회 밖에서 인터뷰와 기자회견까지 했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지난해 7월 국회 의결로 공개되긴 했지만 사전에 공개한 것은 국법을 어기고 외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잘못된 처사였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김무성 의원에게 서면조사 질의서를 보내 야당의 비판을 자초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진 뒤에야 소환조사를 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쟁() 사건의 수사일수록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데도 빈틈을 보여 수사의지를 의심받았다. 그러니 편파적 잣대라는 비판을 스스로 불러들였다. 야권 일각에선 19일부터 발효되는 특별검사법의 첫 적용대상으로 이 사건 수사를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경과가 다 드러난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려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 차원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선 직전에 발생한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사건과 관련해 강기정 문병호 이종걸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벌금 5002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우원식 의원 등 4명은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했다. 야당은 이 사건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정치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대화록 유출 사건의 결론을 오래 전에 내려놓고 두 사건을 같은 날 발표했다. 물타기 형평의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