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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위도 불법 파업처럼 법과 원칙대로 대응해야

불법 시위도 불법 파업처럼 법과 원칙대로 대응해야

Posted December. 30, 2013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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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주말 서울 도심 한복판은 무법천지가 됐다. 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시위대는 경찰의 폴리스라인을 무시하고 도로로 쏟아져 나와 3시간 동안 시청 앞 서울광장 주변 도로 일대를 점거했다. 이로 인해 태평로와 세종로의 10차선 도로가 차단돼 차량 통행이 중단됐다. 시위대는 또 취재 중인 채널A와 TV조선 기자들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퍼부으며 언론의 취재 활동을 방해했다. 시위 막판에는 도심 곳곳에서 술판이 벌어졌다.

노동자들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것도 남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도 시위주최자와 경찰이 사전에 약속한 폴리스라인을 지킬 때만 보장받을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한 발짝이라도 넘어서면 현장에서 바로 체포된다.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야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경찰의 폴리스라인은 시위대의 와하는 함성과 함께 순식간에 무너졌다. 경찰은 4차례 해산명령만 반복했을 뿐 강력한 해산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시위대를 가능한 자극하지 않고 과도한 충돌을 막으려는 경찰의 유연한 대응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평균 연봉 6800만원인 철도 노조원들의 불법폭력 시위 때문에 택시기사들은 영업을 망쳤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도 150만원 남짓 버는 택시기사들은 연수입이 2000만원 정도로 철도노조원들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열차를 멈춰 세우고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길거리로 몰려나와 자동차까지 멈춰 세우는 철도노조의 배부른 파업에 박수를 치는 국민은 많지 않다. 주변 식당은 연말 주말 대목에 예약손님들이 도착하지 않아 손실을 입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도심에 나온 시민들도 불편을 겪었다.

그들은 언론 자유도 짓밟았다. 시위대는 철도노조 파업에 비판적인 논조를 보인 채널A와 TV조선 기자들의 취재를 방해했다. 시위대는 자체 홍보수단이나 다른 언론을 통해 이들 방송의 논조를 비판할 수 있다. 그럼에도 취재 방해를 넘어 취재기자들에게 폭행 혹은 폭언을 한 행위는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박근혜 정부는 불법 시위도 불법 파업처럼 원칙대로 대응해야 한다. 폴리스라인을 깨뜨리며 공용 도로를 휘젓고 다닌 시위대를 방치해 불법 시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도, 법원도 공권력의 권위를 되살릴 필요가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잘못 길들여진 버릇을 한번에 바로 잡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조금씩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