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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건희 삼성회장 2차 소환조사 1000억 조세포탈 혐의 적용

특검, 이건희 삼성회장 2차 소환조사 1000억 조세포탈 혐의 적용

Posted April. 12, 2008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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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웅 특별검사팀이 11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두 번째로 소환 조사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특검팀 건물 안팎은 이날 오전부터 취재진 250여 명과 경찰 300여 명, 시위대 60여 명으로 장사진을 이뤘다.

오후 2시 특검팀 건물에 도착한 이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간혹 미소만 지었을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조세포탈 규모 확정=특검팀은 이날 조사로 이 회장이 실제로 소유한 차명 주식 계좌 1300여 개의 거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포탈(조세포탈) 규모를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소 내용을 곧 결정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씨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문의 조세포탈 논리를 원용했다.

김현철 씨는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돼 1999년 4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세포탈로 형사처벌을 받은 첫 사례였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회장에게 적용한 논리는 김현철 씨 관련 판결문을 보면 자세하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판결문은 차명계좌가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이 되는지를 밝힌 최초의 대법원 해석이다.

차명계좌를 형사처벌하는 경우=법원은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 사실 만으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김현철 씨의 판결문에는 차명계좌 이용행위 한 가지 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 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다른 차명계좌에 입금을 반복하거나 단 1회의 차명계좌 입금이라도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덕분에 소득을 숨기는 효과가 뚜렷하면 소득을 숨긴 적극적 행위라고 해석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삼성의 차명계좌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특검팀은 삼성이 여러 개(1300여 개)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했고 계좌 명의자인 임원이 사망, 퇴직, 보직 이동한 경우 다른 계좌에 입금을 반복했고 명의자 모두 이 회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그룹 임원임을 1차 수사 기간에 확인했다.

삼성, 포탈 규모 최소화 전력=차명계좌의 주식 매매 거래가 한 번밖에 없다면 소득을 숨긴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나올 수 있다.

대부분의 차명계좌에 반복해서 입금된 사실이 뚜렷하게 드러날 만큼 거래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이 기소되더라도 삼성은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시인한 일부 임원의 사례를 들며 소득을 숨긴 행위가 그다지 적극적이거나 완벽하지 않았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수천억 원대 차명계좌라도 계좌 개설 이후 거래가 한 번도 없었다면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삼성은 이 회장 기소를 기정사실화하고 포탈세액 규모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지만 11일까지 확인된 포탈세액은 1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전용배 전략기획실 상무는 최근 매일 출근하듯 조사를 받으며 포탈 세액 규모를 줄이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최우열 전지성 dnsp@donga.com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