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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흐린 지하수 개발업체-수질 검사기관

Posted December. 21, 2006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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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지하수 개발업체인 J사 대표 김모(44) 씨는 경기도의 한 농산물유통센터에서 먹는 물로 사용할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 M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질산성질소 함유량이 허용기준치인 10ppm을 초과한 10.8ppm으로 나왔다. 질산성질소는 사람이나 동물의 배설물이 지하수에 유입됐을 때 검출되는 성분.

몸이 푸른색으로 변하는 청색증이나 성장발육, 빈혈 등을 일으킨다. 체코에서는 19531960년 70ppm 이상의 질산성질소가 함유된 우유를 먹은 어린이 9명이 숨진 사례가 있다.

그러나 M연구원 대표 김모(46) 씨는 부적합 판정을 통보하고 지하수 개발을 못하도록 하지 않고, 수질검사 담당 직원 최모(28) 씨에게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다. 부적합 판정을 자주 내면 수질검사 의뢰가 줄어 영업이 어렵게 되기 때문.

국내의 수질검사기관은 현재 52개(민간 27개, 공공 25개). 이들은 수질검사 의뢰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건당 수수료는 25만28만 원.

최 씨는 결국 질산성질소 허용치인 9.7ppm으로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 J사는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냈고, 지하수 개발과 이용 허가를 받아냈다.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한 수질검사기관과 지하수 개발업체, 관련 공무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종로)는 환경부와 함께 올 10월부터 전국적으로 단속에 나서 수질검사 기관 임직원 8명, 지하수 개발업자 18명, 공무원 4명 등 37명을 지하수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중 J사 대표 김 씨와 M연구원 대표 김 씨 등 5명은 구속기소됐다.

수질검사 결과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1753곳의 지하수 중 음용수()는 1410곳이었다. 이곳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오염된 물을 마셔온 셈. 검찰 조사 결과 음용수의 경우 기준치인 10ppm을 최고 17배까지 초과하는 질산성질소가 검출되기도 했다.

나머지는 생활용수 191곳, 농업용수 148곳, 공업용수 4곳이었다.

음용수로 이용되는 지하수가 사용된 장소는 가정집 489곳, 마을 상수도 286곳, 학교 168곳, 숙박업소 같은 다중이용시설 122곳, 어린이집 19곳, 식당을 포함한 기타 315곳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57곳, 경기 570곳, 충청 700곳, 기타 83곳이었다. 환경부는 오염 지하수 전체에 사용 중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수질검사 기관들이 지나치게 경쟁하고 있고 감독기관의 관리가 미흡했다면서 수질검사기관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정기점검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과 환경부는 전국의 먹는샘물(생수) 제조업체 62곳의 제조 원수() 및 유통 제품수를 분석한 결과 원수 11개와 제품수 1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지하수 취수 중단 및 제품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올해 6월 수도권 중고교 집단 식중독 사건과 관련해 오염된 지하수로 세척한 야채를 식재료로 공급한 성모(46) 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급식업체 CJ푸드시스템은 오염된 식재료를 고의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형사 처벌하지 않았다.



장택동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