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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반론보도 대상 아니다

Posted February. 11, 200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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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에서 사실적 주장(사실을 근거로 주장을 하는 보도)이 아닌 의견 표명이나 비평은 반론보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과 대상이 안 되는 의견 표명과 비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 판결은 국가 기관 등의 무분별한 반론보도 청구에 대해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국정홍보처가 동아일보의 2001년 7월 4일자 국정홍보처장 툭하면 성명이라는 기사와 같은 날 사설에 대해 반론보도를 실어 달라며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10일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정홍보처의 잦은 성명에 대한 동아일보의 보도는 정부의 공식 성명만큼이라도 좀 더 차분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이나 요청을 나타낸 것일 뿐 사실에 바탕을 둔 주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반론보도를 허용하도록 한 정기간행물법 규정(지난해 7월 언론중재법으로 바뀜)에 비춰 볼 때 국정홍보처의 반론보도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조만간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국정홍보처의 반론보도 청구 자체가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정홍보처는 2001년 7월 동아일보가 기사와 사설을 통해 국정홍보처장이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정부 성명 발표를 남발하고 있으며 세무조사가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을 제기하자 편향왜곡 보도로 피해를 보았다며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전지성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