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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실종 120명으로 늘어

Posted September. 14, 200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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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매미로 인한 인명피해가 14일 오후 4시 현재 120명으로 늘어났다

13일 밤 시신 2구가 발견됐던 경남 마산시 해운동의 해운프라자 건물에서는 14일 추가로 6구가 수습됐고 인근 상가 건물 등에서 4구의 시신이 발견돼 태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 86명, 실종 34명으로 집계됐다.

재산피해는 부산 2000억원, 대구 경북 306억원, 전남 170억원, 전북 90억원 등으로 잠정 집계됐으나 피해가 가장 큰 경남과 강원지역을 합칠 경우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낙동강 유역 3곳에는 홍수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이다.

태풍으로 정전됐던 147만가구 중 136만가구에 전기 공급이 재개됐으며 나머지 가구 중 경남 거제시 6만가구는 16일에야 복구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는 영동선 영주강릉, 정선선 정선나전이 아직 교통이 두절된 상태. 영동선은 복구에 1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며 정선선은 20일경 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14일 군경의 협조 속에 파손된 공공시설과 침수된 농경지 주택에 대해 본격적으로 복구작업과 방역활동을 시작했다.

복구작업과 관련해 정부는 예비비 1000억원과 함께 특별교부세를 해당 지자체에 긴급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올 예비비 잔여분 1조4000억원을 복구에 우선 사용하고 부족할 경우 추경을 편성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수해지역에 대한 정밀 피해조사를 벌여 충족 요건에 해당하면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검토키로 하고 20일까지 지자체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피해 주민에게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와 감면, 기한연장, 징수유예 조치를 취하라고 해당 시도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수해로 건축물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소실돼 신축하거나 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며, 농지를 소실한 농가는 5년간 농업소득세가 면제된다.



이종훈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