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재판관별로 이 사건의 본안인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건의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은 이날 25일 열리는 평의에서는 이번 사건의 실체격인 본안의 골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국정 및 경제파탄 등 3가지 탄핵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작업을 재판관별로 벌이고 있다.
헌재는 노 대통령 변호인단, 국회법사위원장, 중앙선관위원장, 법무부장관 등이 23일까지 답변서와 의견서를 보내오면 이를 취합한 뒤 다시 각자에게 보내 서로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도 이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헌재는 집중적인 심리방식 도입 여부 등 최종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재판진행 절차에 대해 25일 평의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정이 국회법에 위반됐는지 등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상록 myzoda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