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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적극 도입땐 기업-직원 稅감면 검토

유연근무 적극 도입땐 기업-직원 稅감면 검토

Posted April. 08, 2024 08:18   

Updated April. 08, 202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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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적극 도입하는 기업과 이를 활용하는 근로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맞벌이 부부가 직장 생활을 계속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유연근무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고용 문화를 확산하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정부는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방법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기업이 시차 출퇴근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유연근무 도입을 늘리고 근로자는 이런 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에 세제까지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유연근무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금을 주고 육아를 위해 단축근무에 나서는 근로자에게는 급여의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유연근무 등과 관련해 기업과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세금 혜택은 없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을 열린 자세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른 부처와 민간의 의견까지 들으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업들도 기업의 출산과 양육 지원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요구해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편성이 중요한 조세 제도에서 예외적인 세제 혜택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금액과 무관하게 전액 비과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도형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