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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는 죄인가

Posted December. 06, 200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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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2일 그동안 범죄로 규정돼온 동성간의 성행위가 위법인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심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의 심리 결과에 따라 미국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두 동성애 남성의 소원()을 받아들여 동성 상대와의 구강이나 항문 등을 이용한 변칙적인 성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는 텍사스주법(소도미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용이 유사한 사안에 대한 1986년 연방대법원의 합헌 결정을 뒤집을 것인지도 다루겠다고 발표했다.

텍사스주 검찰은 1998년 한 주민의 신고로 성관계 중이던 두 남성을 체포해 경범죄로 각각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죄목은 소도미법 위반. 소도미법은 텍사스를 포함해 13개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남성은 소도미법이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 보호와 평등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남녀 커플의 성행위는 합법적인 것으로 보면서 동성 커플의 성행위는 불법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아슬아슬하게 합헌 결정(5 대 4)이 내려졌던 1986년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이 또 다시 주목받게 됐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당시 다수의견을 냈던 루이스 파월 판사(19071998)의 유산()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그가 남긴 유산은 판사의 개인적 경험과 판결과의 관련성에 대한 교훈.

파월 판사는 당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내 평생 동성애자는 본 적이 없다고 투덜댔다.

그러나 그는 1990년 뉴욕대 법대 학생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86년 판결을) 다시 검토해 봤는데 나는 실수했고 이 결정을 후회한다고 고백했다.

그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진보적 판결을 내린 적도 있는데 이 때도 그 배경에 그의 개인적 경험이 작용했다. 그가 알던 여자가 낙태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스스로 낙태를 시도하다가 처참하게 죽었던 것. 그는 이후 정의는 필요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실천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대법원 결정과 파월 판사의 일화를 계기로 판사 개인의 성(), 출신 배경, 삶에서의 경험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따라서 판사는 스스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중립적이라고 자신해서는 안 되며 나아가 판사 임명에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중대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박혜윤 parkhy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