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보고서에 핵심기술”... 고용부, 경제국익 自害접어라
Posted April. 18, 2018 08:15
Updated April. 18, 2018 08:15
“반도체 보고서에 핵심기술”... 고용부, 경제국익 自害접어라.
April. 18, 201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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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가 어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환경 보고서에 반도체 분야 7개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고 결론지었다. 지난달 삼성전자가 보고서 내용에 국가 핵심기술이 있는지 판정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일과 20일, 각각 삼성전자 구미·온양공장과 기흥·화성·평택 공장의 작업환경 보고서를 30일 유예기간이 끝난 뒤 공개하기로 결정하자 했었다. 반도체전문위원회가 보고서에 핵심기술이 있어 공개가 어렵다는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위원회는 “....”라고 판단했다. 또 .... 봤다. 당연한 결정이다. 지난해 997억 달러를 수출해 전체 수출의 17.4%를 차지한 반도체는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그렇지 않아도 경쟁력을 잃어가는 산업의 생명줄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반도체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는 기반은 독보적인 기술력에 있다. 외국 경쟁업체들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우리 반도체 기술을 빼가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터에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것은 고양이 경제국익에 자해(自害)행위나 다름없다. 당초 고용부가 온양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근로자 유족에게 보고서 전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당해 공장 작업환경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른 절차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과 작업 내용이 판이하게 다른 구미·기흥·화성·평택 공장의 작업 보고서까지, 그것도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 3자에게까지 전부 공개하기로 행정지침을 바꾼 것은 정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밖에는 해석하기 어렵다. 삼성전자는 위원회의 판단을 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참고 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판단은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당장 고용부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용부가 제대로 된 정부 부처라면 한국의 핵심 산업 기술을 보호하면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챙길 수 있는 방안을 고심했어야 옳다. 전문가의 자문, 관련 부처와의 조율도 없이 덜컥 기술 공개부터 결정한 고용부의 행태는 정부가 나서서 외국 기업의 산업스파이 노릇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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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가 어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환경 보고서에 반도체 분야 7개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고 결론지었다. 지난달 삼성전자가 보고서 내용에 국가 핵심기술이 있는지 판정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일과 20일, 각각 삼성전자 구미·온양공장과 기흥·화성·평택 공장의 작업환경 보고서를 30일 유예기간이 끝난 뒤 공개하기로 결정하자 했었다. 반도체전문위원회가 보고서에 핵심기술이 있어 공개가 어렵다는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위원회는 “....”라고 판단했다. 또 .... 봤다. 당연한 결정이다. 지난해 997억 달러를 수출해 전체 수출의 17.4%를 차지한 반도체는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그렇지 않아도 경쟁력을 잃어가는 산업의 생명줄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반도체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는 기반은 독보적인 기술력에 있다. 외국 경쟁업체들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우리 반도체 기술을 빼가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터에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것은 고양이 경제국익에 자해(自害)행위나 다름없다.
당초 고용부가 온양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근로자 유족에게 보고서 전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당해 공장 작업환경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른 절차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과 작업 내용이 판이하게 다른 구미·기흥·화성·평택 공장의 작업 보고서까지, 그것도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 3자에게까지 전부 공개하기로 행정지침을 바꾼 것은 정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밖에는 해석하기 어렵다.
삼성전자는 위원회의 판단을 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참고 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판단은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당장 고용부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용부가 제대로 된 정부 부처라면 한국의 핵심 산업 기술을 보호하면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챙길 수 있는 방안을 고심했어야 옳다. 전문가의 자문, 관련 부처와의 조율도 없이 덜컥 기술 공개부터 결정한 고용부의 행태는 정부가 나서서 외국 기업의 산업스파이 노릇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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