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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Posted August. 07, 201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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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인이자 발명가였던 벤저민 프랭클린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라고 했다.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종교인의 납세를 당연하게 여긴다. 우리 헌법 38조도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기했지만 종교인은 소득세의 치외법권 지대였다. 1968년 이낙선 국세청장이 과세 필요성을 처음 거론했다가 종교계의 반대로 무산된 뒤 몇 차례 과세론이 불거졌지만 그때마다 유야무야됐다.

천주교는 1994년 주교회의 결의 후 신부와 수녀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대한성공회도 2012년 교단 소속 성직자의 자진 납세를 결의했다. 개신교와 불교 일각에서도 납세에 긍정적이다. 반면 강하게 반발하는 기류도 여전히 만만찮다. 한 종교 단체는 지난해 다음 총선에서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정당이나 의원들의 낙선 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내놓은 2015 세법 개정안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 종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위한 세법 개정이 국회에서 번번이 무산되자 올해 1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과세할 방침이었지만 시행령으로 강행하는 데 따른 부담이 커지자 법률 개정 쪽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여야 의원들이 뜨거운 감자인 종교인 과세에 협조할지는 불투명하다. 당장 새누리당이 어제 당정 협의에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편적 상식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종교인 비과세를 바로잡는 일을 계속 미룰 순 없다.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청년고용증대세제 도입 등 이번 개정안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약 1조원의 세수가 늘어난다고 기재부는 설명한다. 지난해 연말정산 소동 후 정부와 정치권이 졸속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48%로 치솟은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방안은 이번에도 사실상 제외됐다. 봉급생활자의 절반이 연말정산 후 근소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한국형 담세() 구조의 왜곡을 언제까지 방치할지 답답한 노릇이다.

권 순 활 논설위원 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