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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퇴직후 사립대 고위직 못간다

교육공무원, 퇴직후 사립대 고위직 못간다

Posted May. 29, 201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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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사립대 총장으로 가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사립대를 포함하기로 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이다. 하지만 사립대학은 이 규정에서 빠져 있어 교육부 출신 공무원들의 경우 퇴직 후 대학 총장이나 보직교수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재취업 공무원은 해당 대학이 정부 예산을 따는 데 기여하거나, 교육부 감사 등에서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 차관을 지낸 고위 공무원 14명 중 10명이 퇴직 후 사립대 총장에 재취업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재취업 제한 기관에 사립대를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제한 직급은 일단 총장, 부총장, 기획처장 등 보직교수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교수로 재취업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선 찬반이 분분한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직교수의 경우 대학 경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재취업을 제한하는 게 맞지만 일반 교수로 취업했을 때에는 경영보다는 교육에 초점이 있고 타 부처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말 2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2년간 사립대 총장으로 가지 못하도록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적 강제력이 없고, 이미 퇴직한 공무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일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