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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덴 구상 진전땐 5•24 대북제재 풀 수도

드레스덴 구상 진전땐 5•24 대북제재 풀 수도

Posted March. 31, 2014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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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구상에서 밝힌 3대 대북 제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교류를 전면 중단한 524 대북 제재 조치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련 524 조치의 해제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30일 3대 제안 중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는 524 조치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며 (그러나) 북한의 민생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 신규투자와 교역, 개성과 금강산 이외 지역의 방북을 불허한 524 조치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드레스덴 구상 실현을 위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북한의 산모 유아 대상의 모자패키지 지원부터 시작할 방침이지만, 교통 통신 등 인프라 건설 투자와 북한 지하자원 개발, 신의주 중심의 남-북-중 협력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524 조치 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러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대북 신규투자를 불허한 524 조치의 예외로 보고 접근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한 국익 확보 차원에서 우회로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드레스덴 구상 실현을 위해서는 이런 예외 인정이 아니라 524 조치 해제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향후 박근혜 정부의 대북 구상이 진전됨에 따라 524 조치와 상충되는 분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예외로 만들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드레스덴 구상의 현실화가 524 조치의 해제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신중론도 여전하다.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북한은 여전히 천안함 폭침이 자신들의 소행이라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드레스덴 대북 제안과 524 조치의 상충 문제를 풀려면 절묘한 제3의 묘수가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금주 중 청와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북 제의 등 드레스덴 구상의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