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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지에 아파트-상가-공장 허용

그린벨트 해제지에 아파트-상가-공장 허용

Posted March. 13, 201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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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 이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7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고층 아파트, 대형 마트, 일반음식점, 공장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그린벨트에서 풀려도 5층 미만짜리 집만 지을 수 있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4.3배 크기 땅에 개발 붐이 일어 지역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반면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6월께 개정하면 지방 도시계획위원회가 하반기에 구체적인 용도를 확정한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대전 광주 부산 창원 등 전국 17개 그린벨트 해제지역 12.4km에 대한 토지용도를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확대한다. 수도권 7곳과 지방 10곳의 개발예정사업지가 대상이다. 정부는 투기를 우려해 이들 지역의 구체적인 위치를 밝히지 않았다.

토지 용도가 지금처럼 주거지역으로 묶여 있으면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총 바닥면적의 비율)이 150% 정도만 적용돼 단독주택이나 35층짜리 다가구만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50% 안팎으로 늘어 1020층대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다. 근린상업지역에는 노래방 골프연습장 호텔 등을 신축할 수 있고, 준공업지역에는 공장을 지을 수 있다.

또 전국 산의 70%를 차지하는 보전산지에 병원만 짓도록 제한해 온 개발규제를 풀어 주차장 장례식장 등 의료부대시설 건립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병원에 영리목적의 부대사업을 허용하기로 한 상태여서 보전산지 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지역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시도의 장점을 살린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에는 영상산업, 대구에는 소프트웨어 융합산업, 광주에는 문화콘텐츠산업, 충남에는 디스플레이산업, 전남에는 해양관광산업 등이 육성된다.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 뒤 고용을 늘릴 경우 연간 설비투자액 가운데 세액공제해주는 비율을 현행 최대 3%에서 4%로 늘려주기로 했다. 세제 혜택을 확대해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한 집안에서도 체감온도가 서로 다르면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경기회복을 체감하도록 정부가 지역 발전전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 홍수영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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