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국회폭력 한번만 가담해도 금배지 뗀다

Posted June. 19, 2013 05:39   

中文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입법을 위한 본격 시동이 걸렸다.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국회폭력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정치쇄신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해 운영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에 제출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이날 조찬 회동에서 6월 임시국회 기간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우선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 업무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특히 대학교수는 의원 임기 시작 전 반드시 사직하도록 했다. 하지만 의원이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문제는 특위 내에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하기로 했다. 의원 재직 중 영리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홍보대사 등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나 본인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의원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영리 업무는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특위는 또 국회폭력 예방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처리도 제안했다. 회의를 방해할 목적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하자는 것. 정도에 따라 한 차례만 폭력 행위에 가담해도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회의방해죄로 500만 원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65세 이상 전직 의원에게 지급해 온 월 120만 원의 연금(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도 헌정회 육성법을 고쳐 현 19대 국회부터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선수()와 무관하게 19대 국회 이후 의원을 지낸 사람은 연금을 못 받도록 하겠다는 것. 전직 의원 중에서도 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유죄 확정판결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회법을 고쳐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장, 정부조직법상 처장 및 청장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특위 의견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일부 의원은 대학교수 겸직 금지 조항 등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임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진표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의견서 내용이 반드시 6월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특위 차원의 의견을 각 상임위에 무게 있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