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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금보다 개인회생이 낫다?

Posted April. 08, 2013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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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2일부터 시작되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을 앞두고 일부 법률사무소들이 개인회생은 국민행복기금보다 강력한 구제제도라며 손님 끌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부는 행복기금 신청이 시작되면 개인회생 인가가 어려워진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앞세워 절판 마케팅도 벌이고 있다.

실제로 올해 1, 2월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만686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나 급증했다. 매일 약 303명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셈이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개인회생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중에는 홈페이지에 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제도를 비교하며 개인회생이 낫다는 식의 광고 문구를 게재한 곳도 많다.

한 법률사무소는 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고민이라는 고객의 질문에 국민행복기금은 개인회생제도와 비교했을 때 채무자에게 큰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답했다. 또 다른 법률사무소는 행복기금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고도 나머지는 계속 갚아야 하므로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장기 연체자는 (빚의 수렁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림도 없다며 개인회생제도가 더 나은 제도임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일부 법률사무소들이 개인회생의 불리한 점을 빼놓고 설명해 채무자를 또 다른 고통으로 몰고 간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복기금은 2년이 지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은 5년간 관리대상자 기록이 남아 경제활동을 더 많이 제약 받는다며 행복기금에 지원한다는 건 개인회생으로 받게 될 불이익을 피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행복기금이 본격적으로 출범하면 개인회생 고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일부 법률사무소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1건당 120만 원+의 수임료를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복기금 심사에서 떨어지면 개인회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개인회생의 면책률이 더 높고 빚을 감면해주는 대상도 넓지만 불리한 정보가 오래 남는 만큼 채무자는 무엇이 더 유리한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회생은 연체 기간에 관계없이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원금의 90%까지 감면해준다. 국민행복기금은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1억 원 이하 채무에 한정되고, 감면율은 최고 50%다.



신수정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