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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특허청 잡스 멀티터치 특허 무효 예비판정

미특허청 잡스 멀티터치 특허 무효 예비판정

Posted December. 10, 201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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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이 스마트폰 멀티 터치 관련 기술에 관한 애플의 특허가 무효라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 특허는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주가 개발에 참여해 일명 스티브 잡스 특허로 불린다.

미 특허청이 10월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화면을 맨 아래까지 내리면 튕겨 끝임을 알려주는 것)를 무효로 판단한 데 이어 이번 예비판정까지 내놓음에 따라 애플은 삼성전자, 모토로라 등과 벌이고 있는 소송 전략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외신에 따르면 미 특허청은 3일(현지 시간) 터치스크린을 조작할 때 손가락의 동작을 인식하는 기술(휴리스틱스를 이용한 터치스크린 기기, 방식, 그래픽 사용자인터페이스)에 관한 애플의 특허가 무효라고 예비판정을 내렸다. 미 특허청은 이 특허가 기존의 다른 기술에 비해 새롭다거나 보호받을 가치가 크지 않다고 보고 이 같은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8월 애플의 패소 판결을 내린 국내 법원도 같은 이유로 애플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항소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미 특허청의 잇단 무효 판정이 현재 진행 중인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의 판결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손해배상액을 줄이거나 수입 금지 조치를 막는 데 도움이 되고, 이어지는 항소심에서 유리한 국면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석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