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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수사 편의주의로 역류해선 안 된다

[사설] 검찰, 수사 편의주의로 역류해선 안 된다

Posted November. 01, 200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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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 참고인을 강제 소환할 수 있는 참고인 구인()제도와 검찰에서의 거짓 진술을 처벌할 수 있는 사법방해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어제 검찰 창설 60주년 기념식에서 미래 발전전략을 통해 밝혔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방위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검찰 수사제도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수사의 편의성만을 고려한 나머지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검찰 수사가 자백을 강요하던 관행에 의존하던 시대는 오래 전에 지났다. 참고인 구인제와 사법방해죄가 도입되면 과학수사와 엄격한 물적()증거를 통해 혐의를 규명하는 검찰의 본분에 소홀해질 수 있다. 그 점에서 검찰의 미래발전 전략은 미래지향적이라기보다는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허위진술에 대해 검찰은 사법방해죄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으나 검찰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 법정에서 위증을 하거나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것과 동렬에 놓일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검찰의 사법방해죄는 법정에서의 진술을 중심으로 재판하는 공판중심주의 흐름과 도 배치된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본다.

참고인의 강제구인은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을 피의자 취급하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수사협조 여부는 어디까지나 시민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월권이다.

참고인을 강제구인하고 피의자를 사법방해죄로 위협해 받아낸 진술이 과연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갖춘 임의로운 진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참고인에게 검찰 출석과 진술을 강요하고, 여차하면 처벌하겠다는 위협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진술거부권을 침해할 소지도 크다.

최근 사법부가 재판절차를 공판중심주의로 전환한 이후 검찰의 수사 환경이 매우 어려워 진 것은 사실이다. 구속영장도 법원의 기각률이 높아가고 있다. 검찰이 해묵은 참고인 구인제와 사법방해죄 추진에 유혹을 느낄 만한 상황이다. 그러나 보통 시민의 인권이 검찰의 수사 편의주의 때문에 침해돼선 안 된다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