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전교조 연가투쟁 법대로 처리하라

Posted September. 26, 2013 03:11   

中文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10월 1819일 연가()투쟁을 벌인다고 밝혔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어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초대석에서 정부의 전교조 탄압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처사라며 정부가 규약시정명령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외노조도 감수하겠다라고 말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돼있다. 교원 노조법도 마찬가지다. 과거 정부는 이에 부합되지 않는 전교조 규약을 고치도록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 시정명령만 내리고는 유야무야 넘어갔다. 박근혜정부는 23일 규약시정을 10월 23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라 노조로 보지 않음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전교조는 시행령만으로 합법노조 설립을 취소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높다며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 말살의 공안몰이를 중단하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전교조가 규약시정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은 작년 말 대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자기들에게 유리하면 법 절차를 이용하고, 사태가 불리하면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야말로 이중적이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이 합법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전교조는 평일 교사들이 일제히 내는 연가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 집행부가 강경 연가투쟁 깃발을 올렸지만 교사들이 실제로 연가를 내고 신원을 드러낼지도 알 수 없다. 2010년 조전혁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전교조 교사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렸을 때 개인정보 공개라며 치부를 가리듯 명단공개를 막지 않았던가.

학생들을 볼모로 삼고 협박을 일삼는 전교조에 대해 정부는 엄포만 놓을 일이 아니다. 10월 22일까지 규약을 고치지 않을 경우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1999년 합법화 이후 매년 교육부교육청과 벌이던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 합법노조라는 우산이 사라지고 나면 교사평가, 학업성취도, 성과급 등 정부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던 행태도 힘을 잃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