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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차보험 가입 거부 못한다

Posted January. 05, 200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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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운전자의 무사고 경력, 거주 지역, 나이, 차종 등을 이유로 자동차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손해보험사들은 금융감독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일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보험사기 혐의자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운전자가 원하는 회사에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지금까지 일부 손보사는 보험료를 최고 60% 할인해주는 무사고 운전 기간을 2006년 7년에서 2007년 8년, 올해 9년으로 늘리고도 보험료 할인폭이 커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받지 않았다.

또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별도 보험료를 내는 특약 상품이나 상해보험 등에 추가 가입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 사는 운전자, 고가()의 외제차 운전자, 10대 운전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을 사 왔다.

금감원은 앞으로 실태를 점검해 위반 사실이 드러난 보험사는 임원 문책이나 기관 경고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또 손보사들이 사고를 자주 낸 운전자 등에 대해 보험 가입을 거절할 때에는 그 이유를 운전자에게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4일부터 자동차보험 인수상담센터를 만들어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는다.



장원재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