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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료 2년마다 15 ~ 20% 인상

Posted October. 07, 200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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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대도시의 택시요금이 내년 7월부터 2년마다 1520%씩 인상된다. 또 화물차와 마찬가지로 버스와 택시에 대해서도 유류세 인상분 전액을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정부가 보전해 준다.

건설교통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운송업제도개선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11일 개최되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최종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협의회는 버스 택시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인 유류세 인상분의 50% 지원 외에 올 7월 인상분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추가로 50%를 정부가 보전해 주기로 했다.

또 내년 7월 이후에는 요금을 인상해 이를 해결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같이 유류세를 추가 보전해 주려면 버스 510억원, 택시 980억원 등 149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협의회는 또 택시를 대도시에서는 고급교통수단으로, 중소도시에서는 대중교통수단으로 각각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체계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1차로 내년 7월 요금을 인상, 유류세 인상과 임금상승분을 보전하고 앞으로 2년마다 1520%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택시 승차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요금을 더 받는 요금할증제를 내년 중 시범 도입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05년 이후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레미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1종 대형운전면허로 운전하는 건설기계 운전경력을 개인택시 면허취득을 위한 운전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황재성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