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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신문사상대 20억 손배소

Posted August. 13, 200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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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과 동아, 조선, 중앙, 한국일보 등 4개 언론사를 상대로 총 3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13일 서울지법에 냈다.

노 대통령은 김 의원에게 10억원, 4개 언론사에는 각 5억원씩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현역 국회의원과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소송은 청와대가 비방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언론보도에 대해 향후 언론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나온 첫 민사소송이어서 정부의 언론정책과 관련해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소장에서 김 의원은 수개월간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내용의 명예훼손 행위를 계속했으며 해당 언론사들은 김 의원의 신빙성 없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명예에 큰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