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어 술파티 진술 신빙성 없어”… 정치자금법은 무죄

‘2023년 6월 말∼7월 초 검사실 맞은편 창고→6월 18일 또는 30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조사실→5월 29일 영상녹화조사실→5월 17일 영상녹화조사실.’ 국민참여재판 사상 최장 기간인 열흘간의 심리 끝에 법원이 2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회유’ 주장을 허위로 판단한 건 술을 마셨다는 일시와 장소에 대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이처럼 여러 차례 바뀔 만큼 신빙성이 낮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 배심원 4명 “술파티 없어” vs 3명 “위증 아냐” 시민이 배심원 역할을 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주장이 위증인지를 놓고 배심원 7명의 의견은 팽팽하게 갈렸다. 19일 오후 6시부터 9시간 반 동안 이어진 마라톤 평의 끝에 20일 오전 3시 반에야 배심원 7명 중 과반인 4명이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반면 3명은 “위증이라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재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