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투표용지 50% 인쇄’ 배경 수사…최대 쟁점 ‘고의성 입증 여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50%만 인쇄하기로 결정한 배경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14일 합수본에 따르면 이번 수사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고의성 입증 여부’다.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237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선거에 차질을 빚은 점이 인정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입증해야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것.직무유기 혐의 역시 단순한 행정 착오나 업무상 과실은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고의성 유무가 입증돼야 한다. 또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