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비판뒤 강등…정유미 검사 ‘인사 취소’ 승소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검찰 지휘부를 비판했다가 검사장에서 중간간부급(차장·부장검사)으로 인사조치 된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0기)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11일 정 검사가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정 검사)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검찰 인사 관행상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라며 “그동안의 검찰인사 실무 및 관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정 장관)가 의도한 것은 원고의 자발적인 사직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는)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이라며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청법상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되며,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의 직위변경 인사발령처분은 모두 동일한 직급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번 인사가) 강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