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CCTV 증거보전 명령

법원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에서 낙마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9일 일부 인용했다. 같은 날 검경은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총 27명 규모의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했다. 9일 서울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김 최고위원의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4건이다. 재판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매수 1900매’ 등의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그 포장재 일체의 현상을 확인하고 봉인해 법원 청사 내 보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0일 오후 3시 해당 투표소 내외부에서 검증 절차를 진행한다. 전날 김 최고위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지도, 기록도,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통신과 영상도 시간이 지나면 사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