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에어컨 설치 논란에…법무부 “노인 등 취약자 수용동에 추진”

법무부가 2일 교정시설 내 냉방설비 설치에 대해 “냉방설비 보강은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법무부의 냉방설비 보강 계획이 알려진 뒤 ‘범죄자에게 세금을 쓰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비판이 나온 데 대한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설명자료를 내고 교정시설 내 에어컨 설치와 관련해 “이번 냉방설비 설치는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번 냉방설비는 수용 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돼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적인 냉방 방식”이라며 “수용자뿐만 아니라 교정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수용된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 여성 수용동의 경우 과밀 수용 현황과 신체적 특성, 수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강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