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새 ‘과로사 산재’ 663명, 처벌은 ‘0’
최근 3년간 과로사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근로자가 663명에 달했지만 이와 관련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로사는 지병, 생활 습관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사업주 과실을 단정하는 게 쉽지 않지만, 사업주 처벌 수위가 약해 근로 환경 개선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국회부의장)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 과로사 추정 산재 신청 건수는 1992건이다. 최근에도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과 쿠팡 새벽 배송 기사 사망 등이 잇따랐다. 이 중 산재로 인정된 건수는 663건(33.3%)으로, 신청자 3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산재 승인은 과중한 업무량이나 장시간 근로가 사망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산재 승인에서 근로자의 사망 원인이 과로사로 인정을 받아도 업무를 지시한 사업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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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