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편지 받기도 부담…차라리 연차” 스승의 날 기피하는 교사들

경기 북부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최모 씨(30)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연차 휴가를 냈다. 스승의 날을 맞아 불거질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생각에서다. 최 씨는 “학교 차원에서 ‘어떠한 선물도 받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라며 “성의 표시를 냉정하게 거절하는 것도 곤욕이고 혹시라도 악성 민원 학부모의 표적이 될까 봐 차라리 자리를 비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 “손 편지도 오해 살까 무섭다”… 얼어붙은 교단 이처럼 감사와 축하의 의미를 담아야 할 스승의 날이 교육 현장에서는 ‘기피의 날’로 변하고 있다. 교사들이 스승의 날을 부담스러워하는 건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소한 호의조차 ‘부정 청탁’ 민원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스승의 날에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카네이션 외 교사에 대한 개별적인 선물은 일절 금지된다. 이처럼 강화된 청렴 기조가 최근 불거진 각종 악성 민원 사례와 겹치면서 교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