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도 법인세 취소 소송 승소…法 “국내사업장 존재하지 않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운영사인 메타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최근 넷플릭스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데 이어,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법인의 법인세 부과가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온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달 23일 메타 아일랜드 법인이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메타가 취소를 구한 세액 가운데 역삼세무서장이 부과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서울 강남구청장의 법인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에 관한 소송은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메타는 2010년 11월 페이스북코리아와 플랫폼상 광고 공간을 국내 광고주들에게 판매하는 것과 관련해 판매 및 마케팅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발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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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