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담배 24일부터 과세… “가격 3, 4배 뛴다” 사재기
액상형 전자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해 관련 세금을 물리는 개정 담배사업법이 2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니코틴 용액 가격 인상을 우려한 흡연자들이 대규모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과세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후 첫 2년 동안은 세율을 절반만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 송파구의 회사원 고모 씨(31)는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하는 30mL짜리 니코틴 용액을 15병 주문했다. 고 씨가 반년 치 분량을 미리 구매한 이유는 개정법 시행으로 그간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용액에도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현재는 연초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 용액에만 1mL당 1799원의 세금과 부담금(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붙는다. 그러나 24일부터는 합성 니코틴 제품에도 동일한 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통상 1만 원대에 거래되던 30mL 용액 한 병에 2만6985원의 세금이 추가로 붙게 된다. 고 씨는 “액상 가격이 3, 4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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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