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로 숨진 아이…병원 2곳에 4억 배상 판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겪다 숨진 고 김동희 군(당시 만 4세) 사건과 관련해 병원들이 유족에게 수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김 군의 유족이 병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액(5억7898만 원)의 70%인 4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김 군은 2019년 10월 4일 경남 양산의 A 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고, 회복 과정에서 출혈 증세를 보여 부산 B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 군은 입원 중 상태가 악화했고 B 병원 응급실 의사는 김 군을 치료하지 않고 119구급차에 인계하면서 진료기록도 제대로 넘겨주지 않았다.의식이 없던 김 군을 후송하던 119구급대원은 김 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A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A 병원은 ‘심폐 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어 다른 병원으로 가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다.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