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네 번째 ‘재판소원’ 사전심사… 34건 모두 각하
헌법재판소가 14일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사건 34건을 사전 심사한 뒤 전부 각하했다. 이로써 네 차례 사전 심사에 오른 228건이 전부 각하돼 본안 심사로 넘어간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헌재는 이날 심사한 34건 가운데 24건(70.6%)에 대해서는 “재판으로 헌법상 기본권이 명백하게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거나 “단순 재판 불복”이라는 이유 등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헌재는 세 차례의 사전 심사에서도 법원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오해, 단순한 재판 불복은 재판소원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기준을 분명히 했다. 이 밖에도 9건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30일 이내에 재판소원을 청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상 청구 기한을 지키지 못해 각하됐다. 나머지 1건은 당사자가 똑같은 사건에 대해 2차례 재판소원을 청구했고 그중 한 건이 각하된 것이라고 헌재는 밝혔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건을 본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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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