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영성과급 매년 지급됐어도, 근로 대가 아니면 임금 아냐”

대법원이 현대해상화재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현대해상화재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사측이 패소한 부분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현대해상화재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은 회사가 지급한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로, 퇴직금은 근속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성과급이 임금으로 간주돼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퇴직금 총액도 이에 맞춰 늘어나게 된다. 사측은 2003~2018년 당기순이익이 기준치 이상일 경우 기준급 최대 0~716%를 이듬해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해왔다. 2003~2008년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