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노동절 공휴일 확정… 공무원-교사도 5월 1일 쉰다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는 교사와 공무원, 택배기사 등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됐다. 1963년 ‘근로자의 날’이 제정된 지 63년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법 개정에 맞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바꿔 공무원과 교사도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민센터와 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도 5월 1일에 문을 닫는다. 노동절은 1994년부터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지만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그동안 공무원과 교사를 비롯해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노동절은 1886년 미국 근로자들이 하루 8시간 근무를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을 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May Day)’에서 시작됐다. 국내에서는 1923년 노동절로 불리며 첫 기념행사를 열었고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꿨다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