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 신도, 교도소 대체복무중 “육아 위해 출퇴근 희망” 소송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육아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출퇴근 형태의 대체복무 근무를 요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최근 여호와의 증인 신도 A 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 요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청구가 부적법할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소송의 종류가 아니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A 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병역을 거부해 2021년 3월 대체역으로 편입됐다. 그는 같은 해 10월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돼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합숙하며 복무했다. 하지만 이듬해 9월 딸이 태어나자 병무청과 법무부에 자녀를 돌보며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병역법상 상근예비역 제도를 준용해 출퇴근 형태로 복무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수용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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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