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헤어졌다”…외박 나갔다 늑장 복귀한 장병, 징역 8개월
여자친구와의 결별 문제를 이유로 외박을 나간 뒤 제때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20대 병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김정헌 재판장)는 군무이탈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3·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24년 12월 두 차례 부대에 제때 복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4년 11월 30일 경기 고양시의 한 군부대에서 1박 2일 외박을 나간 뒤 같은 달 1일 오후 9시까지 복귀해야 했지만, 지휘관에게 복귀 중이라고 허위 보고했다. 이후 A 씨는 다음 날 오후 1시 54분경 복귀했다. 같은 달 14일 외출 후에도 당일 오후 9시까지 복귀하지 않았고, 중대 간부가 직접 신병을 확보해 다음 날 오전 1시 2분경 함께 부대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그는 여자친구와의 결별 문제를 이유로 외박을 나갔으며, 부대 복귀를 거부하며 허위로 위치를 보고했다. 이와는 별개로 A 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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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