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끝 흉기 휘둘러…살인미수 60대 남성 징역 5년
경기 부천에서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다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최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11시 31분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B 씨(59)의 목 부위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같은 날 오후 6시쯤 B 씨(59)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인 C 씨(53)가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 식당에서 저녁 자리를 마련했지만,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커졌다. A 씨는 식당을 떠난 뒤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로 돌아갔다가 흉기를 챙겨 다시 현장 인근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는 B 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흉기를 휘둘렀고, 이를 말리던 C 씨에게도 흉기를 사용해 허벅지를 다치게 했다. A 씨는 재판 과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