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17일부터 연장 안된다

17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만기 연장이 금지된다. 다만 임차인이 있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금융위원회는 1일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월 13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양도소득세까지 깎아 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며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비판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17일부터는 개인 및 임대사업자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대출 연장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대출 회수 압박을 통해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 매물이 부동산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다만 세입자를 보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