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3주차, 시정신청 ‘5→44→104건’ 급증…공공→건설로 갈등 확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시행 이후 노사 간 교섭 절차를 둘러싼 갈등 조짐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시행 3주 만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관련 조정 신청이 267건에 달한 가운데, 특히 분쟁 성격이 강한 교섭요구 공고 관련 시정신청이 ‘5건→44건→104건’으로 급증하며 갈등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또한 초기 공공부문에 집중됐던 갈등 조짐은 최근 들어 건설업 등 민간 산업으로 번지는 흐름이다.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DL이앤씨·롯데건설·GS건설 등 주요 건설사를 상대로 한 대규모 시정신청이 이어지면서, 교섭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2차 파장’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1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접수된 교섭 관련 조정 신청은 총 26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행 2주차까지인 23일 기준 100건 수준에서 이후 일주일 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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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