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1호 고발은 ‘李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판사, 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는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됐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7만여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서면으로 충실히 검토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게 고발인의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경기 용인서부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관련 민원은 3월 2일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후 용인서부서에 배당됐다”며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이달 2일 형법 123조의 2(법왜곡죄)를 근거로 조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을 처벌해달라면서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전 처장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었다.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